수수료,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 아끼기
by조선일보 기자
2007.03.15 07:25:00
[조선일보 제공] 주부 성모(38)씨는 매달 자녀 학원비를 송금할 때마다 3000원의 송금 수수료를 문다.
학원비(월 25만원)도 부담스러운데 타행 이체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씨는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물어도 되는 방법을 몰라 연 3만6000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 돈이면 1000만원을 예금했을 때 한 달치 이자에 해당한다.
최근 은행들이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밝히면서 은행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은행 수수료를 절감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주거래 은행부터 만들어야 한다. 주거래 고객이 되면 자신의 은행 거래 실적이나 수익 기여도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해주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 대개의 은행들은 거래 실적에 따라 포인트(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고객이 입출금, 송금을 할 때 내야 할 수수료를 포인트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포인트를 넉넉히 쌓으려면 월급과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는 물론 예금, 적금, 펀드를 가입하고 신용카드도 집중적으로 이용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수수료 면제 혜택이 더 커진다.
각 은행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면서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통장을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신한은행의 ‘탑스 직장인플랜 저축예금’은 급여 이체 통장으로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고 5년간 신용카드 연회비도 없다.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도 급여 이체 통장으로 사용할 경우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와 전자금융 수수료가 월 10회 면제된다. 우리은행의 ‘우리친구통장’은 급여 이체 고객에게 인터넷뱅킹 이용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고, 텔레뱅킹·모바일뱅킹, 현금입출금기 이용 수수료는 월 5회 각각 면제해 준다.
하나은행의 ‘부자 되는 월급통장’ 가입자는 급여 또는 아파트 관리비 이체를 설정하면 전자금융수수료가 월 10회 면제된다.
이 밖에 각 은행의 전자통장(IC회로를 담은 카드 형태의 통장)을 이용하면 전자금융 수수료,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타행이체수수료 등을 할인(면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은행 창구에서 타행 이체를 하면 건당 3000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CD기(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면 15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은행 입장에선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분만큼 각종 수수료를 깎아주기 때문이다.
무인기기 사용은 영업시간 내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은행의 ATM 사용 수수료는 영업시간 후의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또 소액을 여러 번 찾기보다는 한 번에 필요한 금액을 찾는 것도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거래은행을 선택할 때 지점 수가 많은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점 수가 많으면 그만큼 거래은행을 이용하기 쉽고 자동화기기도 많이 설치해 두었기 때문이다.
인터넷뱅킹으로 송금이나 환전을 하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타행이체를 하면 공짜(창구 송금은 건당 3000원)로 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전용 통장을 통해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하면 보너스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엔 인터넷뱅킹을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펀드수수료를 깎아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