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할아버지 再입사’ 시대로

by조선일보 기자
2006.03.28 07:30:44

내달부터 ‘65세까지 고용 의무화’법 시행
기업93% “희망자 퇴직후 재고용” 택해

[조선일보 제공] 할아버지가 아들뻘 되는 상사를 모시고 일하는 풍경이 일본에서 일반화할 전망이다. 국민들의 출산 기피로 인해 고령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고령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연장법’(개정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이 4월부터 실시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의무 고용 연한(年限)은 60세였다. 하지만 이 연한이 올해 62세에서 2013년에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모든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연령까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

개정법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①정년을 65세로 연장 ②정년제를 폐지 ③일단 퇴직한 후 희망자를 재고용하는 방안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93.6%가 ③번 방안을 택했다(후생노동성 조사). 정년을 끌어올린 기업은 5.9%, 폐지한 기업은 0.5%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년(停年)을 연장한다’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다.

‘퇴직 후 재고용’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만 보면 정년 연장과 다를 바 없지만, 노사(勞使)가 협의해 별도의 재고용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조항이 있다.

아직 노사 합의를 못 이룬 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2010년까지 ‘사용자 판단에 따라 선별한다(대기업은 2008년까지)’는 유보 조항도 붙였다. 희망자 전원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인력’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퇴직자 재고용을 실시하는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재취업을 희망하는 정년 퇴직자는 전체의 60% 정도. 이들 중 10% 정도는 노사가 합의한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고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개정법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 기업의 70%가 이미 정년을 넘겨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스스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 2007년부터 정년 퇴직이 시작되는 ‘단카이(團塊·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 최근 정년을 맞는 근로자들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끈 우수 인력들이다. 현역 때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퇴직자의 기술을 사고 있는 것이다.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실시하는 JFE스틸의 경우, 재고용자의 임금 수준은 월 16만~18만엔 정도로 신입사원 임금보다 낮다. 퇴직자는 퇴직 후 재고용돼도 기업연금을 받기 때문에 낮은 임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정법에 대한 기업의 반발도 거의 없다.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1998년 6793만명이던 노동력 인구(취업 의사가 있는 15세 이상 인구)가 올 1월 6561만명으로 줄어든 상황. ‘신입사원’ 연령대인 20대 인구는 2000년 1825만명에서 2010년 1430만명으로 400만명이나 감소할 전망이다. 8년 후에는 일본 인구의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로 구성된다. 닛세이기초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일본의 노동력 인구는 5.8% 감소한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이 감소율이 2.4%로 억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