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4.05 05:00:00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3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가집계한 결과 8%대를 넘었다고 한다. 은행권 연체율이 0.4% 미만임을 감안하면 은행의 20배를 넘는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5.07%에서 올 1월 6%, 2월 7%에 이어 지난달 8%대로 한 달에 1%포인트씩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하에 오는 8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새마을금고의 경영이 총체적 부실에 빠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개별금고 1288개 가운데 431개(33%)가 적자를 냈으며 연체율이 10%를 넘는 곳도 80개(6.2%)나 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 금고 수는 10배, 연체율이 두 자릿수인 금고 수는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부실 금고가 불어난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무리한 대출을 남발한 결과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은 2019년 말 27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1월 56조 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고금리와 부동산 불황이 겹치면서 부실이 급증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한 차례 위기를 겪었다. 부동산 PF 부실화로 두 달 만에 7조원의 예금이 빠져나가는 등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위기가 되풀이되는 것은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과 함께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기관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이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수신 규모는 올 1월말 현재 256조 7000억원으로 상호저축은행(104조 2000억원)의 2.5배, 신협(135조 1000억원)의 1.9배나 된다. 거대 금융기관이 된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공무원들에게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고객 자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행안부의 요청이 없으면 금융감독 당국이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는 고쳐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