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법상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 사항 무효’ 합헌”

by김형환 기자
2023.10.01 09:00:00

변호사, ‘성공 5억’ 무효 판결에 헌법소원 제기
청구인 “민법 103조, 명확성 원칙 어긋나”
헌재 “법관의 법 해석으로 명확성 드러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방인권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제10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민법 103조는 이른바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이뤄지는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모씨가 이모씨에게 ‘김씨가 도박으로 500만원을 딸 경우 100만원을 이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쓸 경우 도박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B씨는 이같은 민법 103조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민법 103조에 명시돼 있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대한 의미·판단기준·방법이나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면 B씨는 A씨의 변호사다. A씨 등은 2016년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법에서 총 징역 5년 6개월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의 배우자 C씨는 B씨에게 항소심 재판 변호를 위임했는데 위임 과정에서 A씨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경우 착수금 외 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B씨는 위임계약에 따라 형사재판의 변호룰 수행했고 201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B씨는 C씨에게 착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C씨가 이를 거부하자 부산지법에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약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B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명확성의 기준 등을 법조항의 해석으로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 동일한 정도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따라, 제정된 배경이나 사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통상 법률규정은 일반성·추상서응ㄹ 가지는 것으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에 비춰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해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명확성을 결여했다고 할 수 없다”며 “심판대상 조항의 ‘선량한 풍성은’ 모든 국민이 지킬 것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로, ‘사회질서’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집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