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100조↑…정부 '중앙은행 마통', 해외 사례 전무

by하상렬 기자
2023.09.21 05:00:00

정부, 8월까지 한국은행에서 113.6조 빌려
유럽·일본·미국 등 주요국 '원천 금지'
캐나다에 대정부 대출제도 있지만 시행 無
"회계 구멍 메우려 중앙은행 돈 쓰는 나라 韓 유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쓴 돈이 100조원을 초과한 가운데,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가 해외 주요국에선 대부분 금지되거나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로존 소속 20개국 중앙은행은 당좌대출 등 여타 종류의 대출제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중(24시간 이내)대출만 허용하고 있다. 이종 통화 간 결제 때 발생하는 문제 때문이라는 게 홍 의원실의 분석이다.

일본과 이스라엘은 유로존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같았지만, 예외 규정을 달리했다. 이스라엘은 연 최대 150일 이내, 일본은 국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둔다.

영국과 미국에선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 취급규정 자체가 없었다. 영국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때만 별도 의정서를 채택해 한시적으로 당좌대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고, 미국은 취급실적이 전무했다.



캐나다에는 대정부 대출제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캐나다의 대정부 대출제도는 대출기간이 6개월 이내, 대출규모는 당해년도 정부 추정세입의 3분의 1 이내, 상환기한은 익년도 1분기 종료 전까지 정해놓는 등 요건이 엄격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대정부 일시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한은법에는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해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일시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8월 동안 113조6000억원을 한은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정부는 한도 5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은 일시 대출금을 수시로 빌려 썼다가 갚는 방식을 반복해왔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여긴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 년치 회계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빼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대규모 세수펑크로 인해 세출 대비 세수 규모가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어 “최근 세수추계 오차를 해명하며 해외국 사례를 특별히 강조한 기획재정부가 일시대출제도의 국제표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