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차별 99% '시정조치'만…“사법 처리·정부 지원 배제로 제재해야”

by최정훈 기자
2023.03.29 05:10:00

작년 직장 내 성차별 근로감독 적발 건수 4600건
99% 처벌 없이 시정조치…사법 처리는 단 1건
고용부 “감독은 예방 성격…제도 정착이 더 큰 목표”
정착도 먼 나라…“법 위반 사업장,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한 건수는 4300여 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죄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9% 이상은 시정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는데,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력한 처벌없이 시정조치를 남발하는 고용부의 솜방망이 대응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 정착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간 정부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 외에 정부 지원 배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8일 고용부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성차별 방지를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36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2017년(1689건) 대비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스마트 근로감독은 건강보험공단의 국민 행복카드 신청 정보와 연계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추출한 뒤,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사업장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로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육아휴직 부여 저조 사업장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이 감독 대상이다.

스마트 근로감독의 감독 대상은 해마다 늘었다. 2017년 555개의 사업장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엔 996개 사업장으로 증가했다. 감독 대상이 늘어나면서 법 위반 적발 건수도 급증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있던 2020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1000건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직접적인 직장 내 성차별에 해당하는 성차별과 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외에도 감독 과정에서 사업장 내 임금체불이나 장시간 근로 등 사업장 불법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문제는 스마트 근로감독의 사후 조치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적발해도 곧장 사법처리하지 않는다.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2주일~한 달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한다. 그러고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다. 드물게 위법행위가 심하거나 악의적이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다.

최근 5년간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한 법 위반사항도 대부분이 시정조치로 끝났다. 5년간 법 위반 적발 건수는 1만5730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처분은 222건, 사법처리는 57건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4362건)의 99%(4339건)가 시정조치였다. 과태료 처분은 22건에 불과했다. 사법처리는 단 1건뿐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스마트 근로감독은 정기감독으로, 예방이 기본적인 성격이고 적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중점이 된다”며 “특히 모성보호 제도는 관련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장소이기 때문에 처벌하기보다는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를 통해 제도를 정착하도록 해 앞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더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정조치 위주의 감독이 제도 정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한 시정조치였다면 해마다 법 위반사항이 줄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 현장에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

자료=직장갑질119 제공
실제로 국내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사무금융 우분투재단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39.6%에 달했다. 응답자의 53%는 가족돌봄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대답은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62.1%) △월 임금 150만원 미만(55.0%) 등 노동 약자들에게서 특히 많았다. 5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등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돌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아 중소기업 직장인의 상황이 더 열악했다.

전문가들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꼭 사법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정부 지원사업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근로감독을 매년 실시해도 법 위반 건수가 늘어난다는 건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차별, 모성보호 등의 문제를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시정조치 위주의 감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사법적 처벌이 아니더라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해야 기업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