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때 대출만기...연체이자 없이 13일로 연장
by서대웅 기자
2022.09.10 07:00:00
예금은 이자 포함해 13일에 지급
기은·산은·신보, 중소기업 특별지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추석 연휴에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은 연체이자 없이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예금의 경우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에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에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시행한다.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세종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이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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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회사의 대출만기가 추석 연휴인 9~12일에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앞서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에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카드대금도 연휴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 등 각종 자동납부 요금 역시 13일에 출금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3일에 찾을 수 있다. 연휴간 이자도 추가로 붙는다.
주식매도 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이라면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주식매매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 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2일이 아니라 9월 14일로 순연된다.
연매출 5억~30억원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40만 곳은 연휴 때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하루 앞당겨 오는 14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0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시행해오고 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 총 3조5000억원을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해준다. 결제성 자금 대출에는 최대 0.3%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최대 2조1000억원을 0.4%포인트 범위 내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해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1조8000억원, 기간 연장 6조원 등 총 7조8000억원의 보증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한다. 희망 기업은 오는 27일까지 각 정책금융기관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