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현 기자
2022.04.11 06:30:00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주금공 상품 인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조건 알아봐야
소득조건 없는 적격대출도 인기…매달 금리 바뀌어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확대하는 등 대출조건을 잇달아 완화하고 있다. 대출 문턱이 낮아졌지만 은행 방문 전에 확인해 볼만한 것은 정부대출 가능 여부다.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고는 있지만 이미 기준금리 자체가 급상승하고 있는 데다, 일단 낮은 금리에 은행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향후 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대출 중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출이 가장 인기가 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정부대출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거나 신혼부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한도가 7000만원까지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소득 상위 20~40%) 전체가구의 평균값인 4억5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신청자는 접수일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독세대주여도 괜찮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다.
금리는 2.00~2.75% 수준으로 시중은행 주담대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렴하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뒤, 승인이 결정되면 스스로 지정한 시중은행 창구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대출 접수에서 승인까지 최장 40일, 승인부터 실행까지 최장 30일이 걸리는 만큼, 시간 계산을 잘 해야 한다.
구입하려는 주택이 전용면적은 85㎡ 이하, 가격은 대출승인일 기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 기준 가격정보가 있다면 이때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하다. 가격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이나 KB시세, 매매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70%까지 대출해주지만, 최대 2억5000만원을 넘길 수는 없다. 단 신혼가구는 2억7000만원, 2자녀 이상은 3억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미혼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60㎡, 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1억5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직계존속이나 미성년 형제·자매를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5억원 이하 주택, 2억5000만원 한도)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새 주택(담보주택)을 구입하고 곧바로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보금자리론을 알아볼 수 있다. 담보주택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다면 1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기타지역이면 2년 안에 처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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