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17.06.18 0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비중은 1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고용비중에서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5%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47조원에 이르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약 87%다.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2.0%에 불과해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혜택이 매우 미흡했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달리 별도의 차별화된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비재무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추세다. 재무적 지원 대책은 퇴직연금 가입 시 사용자 기여금의 일부를 정부재원으로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이 운영자금(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퇴직연금 특별대출제도 도입 등이 꼽힌다. 비재무적 지원 대책은 가입요건 간소화, 컨설팅 등 운용서비스 지원, 투자교육 강화 및 의무화, 안정적 투자상품(디폴트옵션) 제공 등이다.
보험연구원은 “중소기업 재정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장 규모별(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11인∼20인 이하 기업, 21∼30인 이하 기업)로 재정지원 수준을 차별화하고 지원시한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비재정적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투자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스위스처럼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