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4.02.21 07:00:00
정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아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를 자연스럽게 월세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행 월세 소득공제는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서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신청할 수 있다.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월세 소득공제 제도’는 2009년 도입됐지만 집주인들의 반대로 유명무실해져 이번에 이 부분이 보완될 지 주목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월세를 사는 집은 모두 378만 가구로 이 중 대부분인 355만가구가 소득공제 신청 자격이 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 하지만 이들 가구 중에서 실제로 소득공제를 신청한 가구주는 10만 명도 안 된다. 이처럼 신청자가 극히 적은 것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구조여서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불가피하다.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 소득이 노출되면 세금에 건강보험료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월세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주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
월세가 전세를 밀어내고 대표적 주택 임대차 방식으로 자리 잡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월세가 늘면서 수도권의 경우 월세 주거비용이 자가 주거비용을 넘어섰고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최근 집계되고 있다. 그렇지만 월세 사는 사람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선뜻 주택 구입에 나설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월세 세입자들이 집주인과의 분쟁 등 주거불안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집주인이 전세든 월세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임대사업자로서 합당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자면 현재 임의규정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 분리과세, 임대소득세 면제 등 집주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