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상보)

by김기성 기자
2006.10.15 03:58:13

만장일치..유엔7장 비군사적 제제 41조 원용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14일(현지시간) 오후 15개국 전체 회의를 열고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경제 외교적 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지난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이후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에 이어 두번째다. 특히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결의안에 모두 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의장국인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갖고 막판 이견을 조율한 뒤 오후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대북 결의안에선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며, 7장 41조 아래서 제재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미국은 군사 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유엔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자고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강력한 반대로 비군사적 제재만 가능한 `7장 41조`만을 원용키로 했다.



유엔 헌장7장의 41조는 무력 사용 이외의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등 운수통신 수단의 중단과 외교관계를 단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2조의 경우 41조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회원들에게 미사일과 핵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군함, 탱크, 군용 헬리콥터 및 전투기 등의 판매 및 이전을 일체 금지토록 요구하고 있다.

또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 대상은 `각국 사법당국의 법률이 정하는 대로` 하도록 요구했으며 검문도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의 무기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의 해외 소유 및 관리 금융자산 동결과 북한의 핵프로그램 중단,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중지 요구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작년 9월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