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형차 개조..경유차→LPG차

by김춘동 기자
2003.08.17 12:10:10

환경부, 정부기관·지자체 차량 대상..하반기 서울부터 시범적용

[edaily 김춘동기자] 환경부는 하반기부터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7일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저감을 위해 그 동안 대구시에서 시범 운행중인 LPG개조 차량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서울지역에서 시범 추진한 후 2004년 수도권, 200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필요성을 검토해 민간부문으로 적용키로 했다. 개조 대상차량은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톤~2.5톤 청소차, 25인승 승합차와 이와 유사한 소형화물차 등이다. 환경부는 개조차량의 도로주행 성능,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경유청소차 130대 및 경유승합차(25인승) 5대 등 총 135대를 LPG차량으로 개조,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개조차량의 보급촉진을 위한 개조비용(대당 약 500만원)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동(각 50%)으로 보조하게 된다. 환경부는 "LPG 차량으로 개조시 노후된 중·소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가 약 60%가량 저감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차는 차량 소유자가 구조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시·도에서 지정한 정비공장에서 개조한 후 교통안전공단 및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