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근모 기자
2002.03.03 13:11:26
[edaily]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사용 고객에 비해 차별하는 가맹점 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가맹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추가,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현행법은 카드사용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효과가 없었다.
한편 재경부는 개정법이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