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추석선물 부가세 비과세…하반기 소비 더 늘면 추가공제
by이지은 기자
2024.08.29 05:0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전통시장 공제율 80%…온누리상품권 업추비 손금산입
숙박 할인쿠폰 50만장 뿌린다…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완화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석(9월 17일)을 앞두고 고금리·고물가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한다. 또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 숙박 할인쿠폰 50만장을 배포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도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계속되고 물가도 2%대로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재화소비는 9개 분기 연속 줄었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생산도 1년 넘게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우리나라가 지난 2분기(4~6월) 역성장한 것도 민간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이 반영됐다.
이에 정부는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이 추석에 사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한도는 10만원이다. 그간 명절과 생일, 창립기념일을 통틀어 10만원까지 적용되던 데서 명절을 따로 분리한 것이다.
하반기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하반기에 5% 이상 지출액이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2배 올린다. 전통시장 지출액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다음 달에 한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 한도는 지류형 기준으로 50만원 더 늘려 2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카드형과 모바일형의 경우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업무 추진목적으로 구입하면 이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손입산금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하반기 이 같은 소비 진작책이 유효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득공제율 상향은 소득세법, 온누리상품권 업무추진비 손입산금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상반기에도 전년대비 추가소비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려 했으나 관련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비진작책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내에서 숙박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사용 기한을 11월말까지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에게 휴가경비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도 5만명 추가 모집한다. 단 사용처는 국내로 한정한다.
추석을 계기로 고향에 방문하는 이들을 관광과 연계하기 위해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한다. 기차는 역귀성 할인을 최대 40%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기차로 여행할 경우 10% 우선 할인에 40%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공항 주차비와 국가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 및 주차비는 국내 여행객이라면 무료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개방하고 초·중·고교 운동장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 매출 1억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