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 야기하는 '조직폭력·외국인 범죄'…경찰, 하반기 집중단속

by손의연 기자
2024.08.11 09:00:00

2030 조폭 세력 과시·신종범죄 가담 늘어
마약·사기 연루되는 외국인 범죄도 적발
경찰 "단속, 첩보 수집 강화해 대응"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치안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 범죄와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8월12일부터 10월31일까지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사진=연합뉴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3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해 1723명을 검거했고 281명을 구속했다.

폭력 같은 전통적 조폭 범죄뿐만 아니라 도박 등 조폭이 개입한 신종범죄까지 적극 단속해 전년 특별단속 대비 검거 인원이 8.4% 증가했다.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한 결과 80억5000만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폭력조직 가입·활동 행위(폭처법 제4조)도 적극적으로 단속해 전년(79명)보다 165% 증가한 20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20∼30대 조폭의 세력 과시 및 신종범죄 가담 등 활동 양상의 변화가 국민 불안을 더하고 있고 최근 조폭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돼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에도 조폭 개입 민생침해 범죄와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범죄수익 순환고리 차단을 통한 폭력조직의 기반과 조직화 되는 범죄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폭 집결이 예상되면 사전 경고·선제적 경력배치를 통해 폭력조직원 간 충돌을 방지하는 등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은 국제법죄 집중단속에도 나선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7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17억 8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입건된 전체 외국인 피의자 수는 2023년 1만6026명에서 2024년 1만7086명으로 약 6.6% 증가했다. 이중 강·폭력 등 5대 범죄의 비중이 29.8%로 가장 높아 이에 대해 집중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하반기 국제범죄 중 △주요 강·폭력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동시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범죄피해를 겪어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해 범죄피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