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3.08.08 05:31:00
조건부 승인에 사업 확장 한계…스타트업 “여전한 규제에 사업 못해”
규제샌드박스 ‘조건부 승인’에 사업 확장 한계
부처 간 이해관계 상충…사업 부가조건에 발목
전문가 “공무원 적극행정 필요…부처 간 교환 근무 대안”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19년 규제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기업으로 주목받았지만 2년 가까이 사업범위가 제한됐다.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사업 범위가 확대됐지만 이미 기술도용 피해를 입었다. 기존에 없던 신기술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4개 부처에 얽힌 제도 탓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신기술이 아닌 옛기술이 돼버렸다.”
이륜차용 디지털 광고 배달통 ‘디디박스’를 개발한 장민우 뉴코앤드윈드 대표의 하소연이다. 이 회사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1호 기업이지만 실증을 위한 오토바이를 광주광역시에서만 단 100대 운영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대 운영에 힘을 실어줬지만 행정안전부가 안전상 이유로 반대했다. 두 부처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곳에서 사업 조건 확대 승인을 받는 데는 2년이 넘게 소요됐다.
규제샌드박스 통과해도 사업화는 절반 그쳐
규제개혁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마다 내세워온 주요 국정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최고 의결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회의 등 규제 콘트롤타워를 신설·가동하며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엔 각 부처에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규제 업무를 조율 중이다. 상대적으로 규제 애로가 많은 중소·벤처기업을 관할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올해 업무 계획 중 하나로 ‘다부처 복합규제’ 해소를 정하고 적극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범정부적인 노력은 수십년간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제도를 유지하며 규제 해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증특례(시범사업)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제 사업화는 요원하다.
국조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까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누적 건수는 632건이다. 이중 실제 사업까지 이어진 사례는 57%인 361건에 그쳤다. 법령개정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한 사례는 129건으로 전체 20%에 불과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더라도 사업자가 투자자금 모집, 보험 가입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승인 후 사업 개시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며 “사업 개시 시점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개별 기업별로 사업 개시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올해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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