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사드부지 제공’ 위헌일까…오늘 헌재 판단

by박정수 기자
2023.05.25 06:00:00

성주 골프장 부지 주한미군에 사드부지로 공여
“사드 땅 공여 취소하라” 성주·김천 주민 392명 소송 제기
1심서 주민들 소송 각하…2심 이어 대법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에 위반…위헌 주장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군 땅을 공여한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을 위반해 위헌에 해당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오늘(25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재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주·김천 주민 392명이 청구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7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체계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등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2017년 4월 19일 합동위원회에 사드체계를 배치할 부지사용의 공여 승인을 요청했고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 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만8779㎡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주민들은 부지공여 승인 이후 ‘외교부 장관이 2017년 4월 20일 사드체계 배치를 위해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에 특례를 준 것이라고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별표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에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주민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과 동일한 사유로 기각됐다. 결국 주민들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하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한편 주민들은 항소심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2022년 1월 14일 각하되자 2022년 2월 16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