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초임 공무원은 정말 최저임금도 못 받을까[팩트체크]
by최정훈 기자
2023.02.15 05:30:00
9급 초임 공무원 월 보수액 최저임금(201만원)보다 많아
명절휴가비 등 고정 수당 합치니…월 236만원으로
9급 공무원 10년 근무하니 월 406만원까지 ‘쑥’
“하위직 수령 높은 가족수당도 늘어…민간 대비 87.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0만원 시대를 맞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9급 초임 공무원들의 월급이 이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정말 9급 초임 공무원이 받는 보수는 최저임금에 미달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올해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오른 시간급 962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월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이다.
올해 9급 초임(1호봉) 봉급도 올해 최저임금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인 5%만큼 인상됐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다. 공통 보수인상분 1.7%에다 3.3% 상당이 추가로 인상 반영된 것이다. 이에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봉급액은 전년 대비 8만4300원 인상된 177만800원이다. 봉급액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한다. 다만,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일정액을 공제한 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5%(10만530원),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2만110원)를 공제한 뒤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9급 초임 공무원이 공통으로 받는 보수 중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는 봉급 외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가 있다. 정액급식비는 전 계급 동일하게 월 14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식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 상당을 공제 후 산입하게 돼 있어 11만9890원이 반영된다. 직급보조비로는 월 17만5000원을 받는다. 최저임금법으로 계산하면 9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액은 월 206만569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많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 늘어난다. 9급 초임 공무원은 월 봉급과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외에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 상당)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연 2회 월봉급액의 60%로 지급되는데, 9급 1호봉 봉급액 기준으로 106만2480원씩 2회로 총 212만4960원 수준이다. 월 평균으로 나누면 17만7080원이다. 또 9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의 시간당 단가는 9620원으로, 10시간 상당이 기본 정액분(9만 6200원)으로 지급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9급 초임 공무원의 월평균 총보수액은 235만9080원까지 높아진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올해 하위직 추가 처우개선으로 9급 초임 기준으로 월 8만1160원, 연 단위로는 97만3920원 상당의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위직 처우 개선의 이익은 9급 초임 공무원만 받은 게 아니다. 7급 공무원도 추가 보수 인상 효과를 얻었다. 7급에 합격한 초임 공무원의 봉급액은 196만2300원이지만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을 합치면 월평균 총보수액은 259만1720원으로 올라간다.
9급 초임 공무원들은 물가가 치솟은 상황에서 여전히 봉급 수준이 열악하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과 오래 근무하기만 하면 봉급이 올라가는 연공급제 구조의 이익도 살펴봐야 한다. 9급 초임 공무원이 10년간 근무하면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9급 초임 공무원이 1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해 7급으로 승진했다고 가정하면, 7급 9호봉의 보수를 받게 된다. 올해 7급 9호봉의 봉급액은 277만200원이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이 지급되고, 공직 2년차부터는 정근수당·성과상여금이 추가 지급된다.
정근수당은 연 2회 공무원 재직 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수당이다.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실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체 등급 평균 지급액은 356만3340원 수준이다. 이에 7급 9호봉 기준으로 봉급액과 공통수당, 성과상여금을 합산한 월평균 총보수액은 406만8205원까지 올라간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수령비율이 높은 가족수당도 자녀별 1만원씩 인상됐다”며 “2021년 기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87.6%로 최근 10년간 평균 8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