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2.12.29 05:45:08
21대 총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
1심 징역 6개월 → 2심 징역 4개월·집유 1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순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9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10분 박순자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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