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3일 전 원격수업…“확진 수험생 신고” 당부[수능 1주 앞]

by신하영 기자
2022.11.10 05:18:54

전국 고교 원격수업 전환…“수능직전 집단감염 차단”
수능 직전까지 확진자 선별 작업 “수험생 신고 당부”
시험 전날 예비소집 필참…본인 시험장 위치 확인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능을 앞둔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을 3일 앞둔 14일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원격수업 전환을 강력 권고했다. 수능 직전에 터질지 모를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에 따른 수능 시험장 구분(자료: 교육부, 그래힉=김일환 기자)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장은 △일반시험장 △별도시험장으로 분리 운영된다. 수능 때까지 코로나 증상이 없는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으로,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으로 배치된다. 다만 일반시험장에 배치된 학생이라도 당일 발열 등 유사증상이 나타날 경우 따로 마련된 교실(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일반시험장은 1265곳, 별도시험장은 108곳이다.

올해 수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병상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병원 시험장 24곳을 지정, 코로나 중증환자는 병상에서도 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시험을 사흘 앞둔 14일부터는 전국 2300여개 고등학교와 시험장으로 지정된 중학교 20여곳이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교육부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확진자 선별이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부터 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험당일까지 수능 응시 접수자 중 격리·확진수험생을 파악, 이들을 별도 시험장에 배정하기 위해서다.

수험생 중 확진·격리자 선별은 일단 학생들의 자발적 신고에 달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은 양성 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수험생 중 신고가 누락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매일 산출하는 확진자 집계에서 수능 원서 접수자를 선별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보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만 이를 잠시 내릴 수 있다. 수능 전날인 16일에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 수험표를 지급받고 자신의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해야 당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격리 대상 수험생의 경우 가족이나 담임교사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신분증과 사진을 챙겨가면 당일 시험장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며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이 필요하기에 수험생들은 입실 시간보다 여유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소집일이었던 지난해 11월 1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배부받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