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3.29 05:00:00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연장
5인 금지·22시 영업제한도 2주 연장
시설에 적용된 기본방역수칙 4가지→7가지
방역관리자 지정, 음식물 제한,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앞으로 출입명부도 출입자 모두 작성해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오늘(29일)부터 키즈카페와 경마장 등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허가된 공간 외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음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출입명부는 입장자 모두 작성해야 하며 콜라텍이나 홀덤펍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9일 0시부터 4월1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역시 연장되며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22시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도장과 콜라텍 등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기존 4가지에서 7가지로 늘리고 이를 적용하는 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당국은 방역 수칙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온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해 방역수칙을 따로 마련해 적용하며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 방역 수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