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11.21 00:38:5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0대 두 아들 재산 32억 원 논란 관련 ‘청년 박탈감’을 말할 자격 있느냐는 비판에 대해 “혜택받은 삶을 사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0일 SBS ‘8 뉴스’에 출연해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그렇고 더 기여하고 더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증여를 받아서 법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다 냈다”며 “다만 이제 장인어른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저희가 혜택받고 또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항상 기억하고 있다. 더 많이 기여하고 더 많이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늘 다짐한다”고 재차 밝혔다.
또 ‘증여세 대신 내준 것도 역시 증여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그것도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그런 것 다 냈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게 될 경우 당연히 이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밝히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시민운동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금 전 의원의 두 아들 재산이 각각 16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하 대표는 “금 전 의원의 자녀들이 고가의 연립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는데 그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가족에게 집 한 채를 증여했고,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된 것”이라며 “증여세를 모두 냈다.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주었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하 대표는 다시 글을 올려 “(금 전 의원이)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는 안 밝혔다”며 “장남, 차남이 각 16억 원씩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포함해 당의 주요 방침에 반기를 들며 ‘소신파’로 활동하다 결국 지난달 탈당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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