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2년내 끝내라"…과세이연 헤택 2021년 폐지

by김상윤 기자
2019.07.26 00:25:38

지주사 전환시 대주주 양도세 부과 연기..2021년 폐지
기재부 "지주사 전환 2년 유예기간 부여..결정해야"
삼성, 현대차 등 지주사 미전환 그룹 행보에 관심
재계 "마감시한 정해 독촉하면 부담 커져 포기할수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조해영 기자] 21년간 기업의 지주사 전환 촉매제 역할을 해온 과세이연 혜택이 2년 뒤 폐지된다. 지주사 전환을 미루고 있는 기업들에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전환작업을 마무리하라는 압박이다. 재계에서는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2년 시한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지주사 전환을 포기하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2년부터 지주사 전환 시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혜택이 세금납부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 주는 과세이연 대신 4년 거치·분할 납부로 바뀐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지분을 지주사에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지금까지는 새로 취득한 지주사 주식을 처분할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 줬다. 이같은 세제 지원에 힘입어 LG, 롯데, GS, CJ 등 주요 그룹들이 잇따라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 실장은 “국회에서 이자도 없이 세금 납부를 무기한 연기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지주사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삼성과 현대차그룹을 타깃으로 한 제도 개편은 아니라면서도 “삼성과 현대차가 지주사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빨리 추진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지주회사 전환 부담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편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과세이연 혜택 폐지를 앞세워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SK텔레콤(017670) 태영건설(009410) 오뚜기(007310) 등이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과세특례를 조정해 과도한 세제지원을 적정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조속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계획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이른바 마감시한이 정해지면서 심적으로나 재무적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오히려 이번 조치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한 부작용이 있고 조속한 전환을 독려하는 정부 입장도 일정 부분 수긍은 한다”면서도 “최근처럼 경기도 안좋은 상황애서 일몰시한을 못박은 것은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이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