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6.11.23 05:00:00
22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후 23일 서명 예정
한일 양국에 서면 통보 절차 후 발효
우리 측 감청·탐지·인적 정보 日과 공유
日측은 군사위성 및 이지스함·조기경보기 등 정보 제공
"과거사 문제 여전, 국민정서와 배치"비판도
MD 경계하는 중·러 자극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오전 10시 일본과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정보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이번 협정은 일본 자체의 정보력 이용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한·미·일 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은 북한에게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일본 측에 군사 2·3급 비밀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 정찰기인 ‘백두’와 ‘금강’ 등으로 수집한 신호 및 영상 정보와 우리 잠수함의 수중탐지 내용도 일본 측에 제공된다. 또 고위급 탈북자 및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도 일본 측과 공유한다.
대신 일본은 우리에게 군사위성 촬영 영상과 사진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지스함 6척과 지상레이더 4대,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으로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 이동 동향 등을 한국 측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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