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선화 기자
2014.07.01 06:00:00
만기시 환급 없는 소멸성보험 추천
보험 납입금은 저렴한 것 먼저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보험은 재테크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일단 가입할 때부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가입 후에도 꾸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다른 금융상품과는 다른 보험만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보험은 3층 구조로 구성된다. △사업비(보험 모집인 수당 등) △위험보험료 △적립보험료 등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보험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내는 사업비를 가입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떼는 게 아니라 초기에 대부분을 충당해서 써버린다. 다시말해 고객이 보험료를 내는 족족 미리 사업비를 다 챙겨 써버리고 중도해약 시에 해지환급금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보험 사업비의 함정’이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30년간 보험업계 몸담아 온 박한석 스마트화재특종자동차손해사정(주) 대표의 도움으로 ‘보험 가입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팁’을 준비했다. 박 대표는 “만기 때 보험금을 돌려받지 않는 소멸성 보험을 강력 추천하며 보험으로 재테크를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그는 “2011년 한 해 동안 생명보험회사들이 중도해지로 인해 올린 수입이 7조원이나 된다”며 “중도에 해지할 보험이라면 애당초 가입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보험은 무조건 일찍,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기보다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크기의 보장내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보험이란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이다.
보험에 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정한 후, 다음으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찾거나 상품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소위 통합보험처럼 여러 가지 위험 보장을 하나의 보험상품에 묶을 수 있다.
보험에 드는 목적을 제대로 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발생할 위험의 가능성 및 경제적 손실의 크기를 가늠해봐야 한다. 특정 질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면 해당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거나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암이나 3대 질병, 9대 질병, 12대 질병, 중대질병 보험 등이다. 주택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을, 건물이나 주차장 등 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관리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을,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에 대비해서는 풍수재해보험 또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드는 게 좋다.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자건거, 보드, 스키 등을 취미로 한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게 좋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보험은 필요한 시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위험을 적정한 규모로 보장받도록 하는 게 경제적이다. 한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을 가입해야 보험료가 싸진다고 한다. 물론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보험료가 저렴할 때 가입해두면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처음 계약시 정한 보험료로 납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보장 기간이 길어지면 전체 보험료 납부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험보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낸 보험료가 있일 수 있다. 가족력이 있지도 않고 특별한 이상 증상도 없는데 암보험을 조기에 들어야할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이다. 차라리 일반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아질 나이쯤에 가입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보험으로 재테크를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보험상품의 이율이 은행의 예금이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수익률이 은행의 예금이율보다 더 높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은행 예금은 낸 돈 전체에 대해 이자가 붙지만 보험상품은 낸 돈 전체에 대해 이자가 붙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적립보험료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만일 저축과 동시에 위험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저축은 은행에 위험은 보험에 나눠 드는 게 좋다. 보험상품의 이율이 은행의 예금이율보다 높다하더라도 실제로 그 수익률이 은행의예금이율보다 더 높지 않다.
보험기간 10년, 월 보험료 10만원, 위험보험료 10%, 사업비 10%, 공시이율 연 5% 복리인 저축성 보험과 월 불입금 10만원, 연 4%의 이율의 정기 적금이 있다고 치자. 보험상품의 경우, 위험보험료 10%, 사업비 10%이므로, 보험 계약자가 매월 낸 10만원에 위험보험료 1만원, 사업비 1만원을 제외한 8만원을 매월 적립해 연복리 5%로 적용하면 10년 후의 원금 및 이자 합계액은 1471만 9489원이 된다.
이는 같은 기간 연 4% 금리인 적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액인 1471만9478원과 같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률로 비교한다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저축성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은행 적금 만기금보다 많기 위해서는 은행 금리와 보험 공시이율 차이로 인한 금액이 보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충당하고 남아야 하는데, 그런 보험상품은 많지 않다. 다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상품의 경우 은행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있다.
일반 보험 소비자의 생각과 달리 보험료 감액은 보험 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다. 1~2년치의 보험료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를들어 월 납부보험료 20만원으로 정한 뒤 보험 계약을 유지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월 납부보험료를 10만원으로 줄일 경우 계속 납부하는 10만원 보험료 부분은 계속 유지되지만 나머지 감액한 10만원 보험료 부분은 계약한 시기로 소급해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다.
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보험회사가 가입자가 낸 사업비를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일정 비율로 나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험 계약 초기(1~2년 사이)에 미리 떼어 놓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보험기간 중 납부할 보험료를 감액하는 부분해지는 보험 가입시부터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게 좋다.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부금액을 감액하려면 애초부터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로 정해야 한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 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한 경우다. 매월 납부키로 한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납부 여부를 확인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