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한류]금융당국, 규제 풀어 해외진출 길 터준다

by신상건 기자
2014.06.25 06:00:00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에 대한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해외 종합금융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국내법과 해외 현지법이 충돌하면 현지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바꿔말하면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금산분리’와 ‘전업주의’를 해외진출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금산분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대기업(산업자본) 계열 보험사들의 현지법인이 해외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한화생명(088350)과 동부화재(005830)가 말레이시아와 라오스에 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좌초된 바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금산분리 규제 때문이다.

또 전업주의를 적용하지 않아 보험사는 해외에 지점만 가지고 있어도 현지법이 허용하면 증권업 등도 함께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원칙을 유지키로 했다. 해외은행을 인수한 보험사가 다시 국내에 점포를 개설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은 업권 간 영역 다툼보다 금융업 전체의 시장을 키우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국내법과 해외 현지법이 충돌할 때 현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필요하면 특례규정을 마련해서라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험사 해외 현지법인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도 풀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해외법인이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다른 해외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 부동산을 살 때도 자회사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자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입신고만 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승인까지 약 2~3개월이 걸렸던 기간이 2~3주 안팎으로 대폭 줄어든다.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의 경우에는 외화증권 취득 보고서 제출도 면제해준다. 보험사들의 신설 해외법인의 경영실태 평가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사들의 해외법인들은 초기 투자 비용 등으로 설립 2~3년 차에 대부분 적자를 낸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해외진출이 번번이 무산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전업주의 등과 같은 보이지 않은 규제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며 “해외진출에서만이라도 예외가 적용된다면 다소 숨통은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 행정절차가 복잡해 좋은 매물이 나오더라도 투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으로 힘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