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12.10 07:30:00
"건강보험료 더 못 낸다" 이의신청 잇따라 기각 결정
"스톡옵션은 소득, 보험료 부과 정당"..사업장에도 부과
재직여부에 따라 부과금액 달라져..건보공단 개선책 검토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2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소득이 많이 증가해 건보료 정산액도 크게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행사해 얻은 4억원의 이익금이 고스란히 건보료 산정에 반영된 것이다.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를 낼 수 없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와 같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목돈을 손에 쥐었다가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건보료 부과에 놀라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스톡옵션이 건보료 부과대상이란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통지서를 받고서야 뒤늦게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스톡옵션을 받은 직장에 현재 다니고 있느냐에 따라 건보료 책정방식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창업자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이 해당 법인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엔 행사 차액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건보료 또한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스톡옵션 차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스톡옵션에는 최고 3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건보공단은 스톡옵션 차익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만큼 건보료 또한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또한 마찬가지다.
직장인 B씨 역시 올해 4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정산하면서 800만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이익 3억여원 때문이다. 그는 스톡옵션을 매입하기 위해 2억원 넘게 대출을 받았고, 그에 따른 대출이자까지 내 실제 차익은 크지 않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톡옵션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1억원의 이익을 발생했다면 현행 건강보험료율 5.9%의 절반인 2.45%(245만원)는 개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스톡옵션으로 직원이 큰 차익을 남기면 회사에도 그만큼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겼거나 퇴직한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면 계산법이 달라진다. 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면 차익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7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2.45%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회사에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한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면 건보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평가해 부과하는 지역가입자 산정방식에 따라 책정된다. 회사 재직 여부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지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가입자격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가 스톡옵션이 근로소득임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건강보험료 부과받고 항의하기도 한다”면서 “본인은 억울해 민원을 넣지만 법리를 오해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일은 없다”고 잘라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