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이 끝까지 쌍용건설 지분을 안받겠다면?

by김보리 기자
2013.03.18 07:40:00

우리 신한 국민 산은 하나 외환 농협銀 등 7개 은행, 끝까지 거부
당국 "은행몫 지분 8%, 캠코서 보관..발생 비용은 은행이 부담"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쌍용건설(012650) 등에 투입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청산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몇몇 은행이 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어 당국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해 볼까도 고민했지만,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 신한, 국민, 농협, 산업, 하나, 외환 등 7개 채권은행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기금을 청산할 때 캠코가 가진 지분 38.75%를 출연 비율대로 공짜로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22일 청산된 기금을 개별 은행 계좌로 넣어주려 해도 계좌번호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들 은행은 언제 파산할지 모를 건설사 주식을 왜 우리가 나눠 가져야 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캠코가 기금을 청산하기 전에 지분 매각에 성공했다면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의 주식으로 돌려준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전했다.

캠코도 할 말은 있다. 23개 채권금융기관 중 16곳은 모두 지분을 가져갔는데 이들 7곳만 유독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끝까지 지분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들 7개 은행 몫의 쌍용건설 지분 8%는 캠코가 보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관에 드는 비용은 지분 소유권을 가진 은행들이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 검토도 끝냈다.



현행 법령상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과 관련, “출연 기관과 ‘협의’해 캠코의 경영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게 캠코의 설명이다. 또 23개 금융기관 중 16곳이 동의했기 때문에 충분히 출연 기관과 협의를 했다고 판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쌍용건설 지분을 가져가지 않으면 찾아갈 때까지 캠코에서 보관은 해야겠지만, 그에 따른 손실과 비용은 모두 은행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