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 의무화' 이란 여대생, 속옷만 입고 캠퍼스 활보, 무슨 일?
by김혜선 기자
2024.11.04 05:48:39
UN "''히잡 시위'' 2년 지났지만, 여성 기본권 억압 여전"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한 이슬람 국가 이란에서 한 여대생이 속옷 차림으로 시위를 벌였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대생은 히잡을 잘못 착용했다는 이유로 학교 내 보안 요원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속옷으로 교내를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각) 인디펜던트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한 대학교 교내에서 한 여대생이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다 경비원에게 체포됐다.
엑스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여성이 속옷을 입고 활보하는 사진이 확산됐다. 여대생은 캠퍼스 계단 난간에 걸터 앉아 있거나, 팔짱을 끼고 속옷만 입은 채로 캠퍼스를 걸어 다니는 모습이다.
여대생이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대학 내 종교경찰로부터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속옷 시위’를 한 것이다.
대학 측에 따르면 여대생은 대학 측 경비원에 체포된 후 이란 당국 보안군(security forces)에 넘겨져 현재 구금되어 있다. 대학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조사 결과 여대생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란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의무적으로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 2022년 9월에는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 체포됐다가 구금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미니 사망 이후 이란에서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한편,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 이란지부는 여대생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 학생이 풀려날 때까지 “고문과 기타 학대”로부터 그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으며 그가 가족과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