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8.07 05:00:0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씨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고 비판한 뒤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는 정권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현실을 보는 안목과 판단 능력을 의심케 하는 궤변이자 억지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뻔할 줄 알면서도 야권이 강행처리한 논란투성이 법안이 22대 국회 두 달여 동안 벌써 7개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꼼수 입법폭주를 덮으려는 독설이다.
이번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국가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된 법안에 각종 독소 조항을 더해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극히 유감스럽다. 민생을 위해 써야 할 입법 권력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대결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것 또한 개탄스럽다.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나 마찬가지라며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결사반대한 재계의 호소에 민주당이 얼마나 귀 기울였는지도 의문이다. 대한상의 등 6개 경제단체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폭염 속에서 국회로 달려간 것을 ‘엄살 쇼’로 얕잡아 본 것인가.
여야의 극한 대치와 일방적 입법 폭주가 되풀이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민생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등 촌각을 다투는 법안들이 모조리 발이 묶여 있다.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제로’(0)국회의 오명까지 얻게 된 책임은 국민의힘에도 물론 있다. 하지만 국회 운영의 키를 쥔 채 특검, 탄핵에만 매달린 민주당의 파행적 국회 운영에 훨씬 큰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이 법을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질러도 보호받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면 법치는 설 자리가 없다. 법치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런 법은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 민주당도 궤변과 억지로 기업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