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도체기업 숙원 '선제적 현금 지원책' 마련된다

by최영지 기자
2024.08.02 04:59:00

김태년 의원 '세액공제권 제3자 양도제' 법안 준비 중
美 IRA 'AMPC' 거래 플랫폼 벤치마킹
생산시설 조성 시 현금 확보할 수 있어 업계 화색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반도체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기에 앞서 미래에 받을 세액공제분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액공제권 선거래’ 시장 조성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주요 반도체기업을 비롯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업체가 고대하던 선제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칩스3법’ 발의에 이어 반도체기업 세액공제권을 거래하는 시장 조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보조금을 거래하는 미국 플랫폼 시장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선 실질적인 보조금 효과가 기대되는 데다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AMPC는 자동차나 배터리, 태양광 등의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당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미국에선 AMPC 보조금 거래를 주관하는 크럭스 클라이밋(Crux Climate) 플랫폼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하면 미래에 발생할 세액공제권을 팔아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생산시설 마련 등 자금 확보가 필요한 기업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생산시설 투자를 위해 현금성 보조금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보조금 제도가 없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술경쟁이 격화하는 만큼 적기에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반도체 생산·판매 이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이미 늦다”며 “세액공제를 미리 받는다면 적기 투자가 가능해져 첨단반도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세액공제권에 대한 제3자 양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업계의 한 관계자는 “메모리반도체 업사이클(상승국면)을 맞아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며 “세액공제권 거래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면 선제적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