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보험사기·음주운전 잡는다"
by손의연 기자
2024.04.01 06:00:00
7월 9일까지 100일간 특별수사 기간
보험사기 강도 높게 단속…"사전 제압"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적극 압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경우 접근 장벽이 낮고, 범죄 수법 학습도 쉬워 범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은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3년간 특별단속을 통해 총 7947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 6218명을 검거하고 16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및 병원·정비소 등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과다 신청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미수범까지도 면밀한 수사를 통해 검거할 것”이라며 “서민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힘쓸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범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7~10월 ‘경·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1123명 △방조범 30명 △범인도피 75명 등을 검거했다.
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 경우엔 재범 의지를 꺾기 위해 162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및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 근절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교통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