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모녀’처럼…건강보험료 장기체납 76%가 생계형, 8만여 명 ‘의료 벼랑’
by김영환 기자
2023.10.08 09:18:29
저소득층 생계형 보험료 체납 71만 세대
이중 75%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8만 2720명 건강보험 혜택 못 받아
3년 6개월 이상 급여제한자도 5294명에 달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월 5만원도 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수는 올 7월 현재 93만 1000세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밀린 생계형 체납은 71만 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에 달했다.
생계형 체납 세대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 68만 5000세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70만 8000세대로 늘었고 올해에는 이미 작년보다 많은 71만 세대로 확인됐다. 이들 저소득층 세대의 체납 보험료는 8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 1조 5031억원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생계형 체납 71만 세대 가운데 75%인 53만 2000세대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세대는 7만 4000세대,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4만 5000세대,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5만 5000세대였으며, 1000만원 초과는 3000세대였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중 8만 2720명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 별로는 6개월 미만 건강보험 제한 인원이 2만 6599명,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은 1만 5534명,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 1만 6849명, 2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미만 1만 8444명이었다. 이 중 5294명은 3년 6개월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년 6개월 체납된 바 있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더라도 의료기관 이용에는 제한이 없지만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급여만큼 체납자에게 환수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 전액을 체납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 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배경이다.
전 의원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