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은실 기자
2023.06.27 05:00:00
차량 침수 시 자동차보험 ''자차·단독사고특약'' 확인해야
풍수해보험 가입 미리···80㎡ 주택 기준 보험료 年1.3만원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A씨는 지난해 폭우로 ‘재산목록 2호’인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어 망연자실한 경험이 있다. 자동차보험 특약인 자차보험에 가입해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알았는데,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보험 특약 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결국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올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보험·단독사고 특약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26일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여름 장마철 차량 침수·파손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라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및 자차담보 내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담보를 모두 가입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부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자연스레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 자차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단독사고 담보를 분리해 가입한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워서다.
2020년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가입 운전자 중 약 30%는 자차보험을 제외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단순 계산해 보면 운전자 10명 중 3명은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어도 보험사에서 관련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반면 자차담보와 단독사고 담보에 가입한 보험 가입 운전자라면 보험료 할증 없이 장마, 태풍, 홍수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침수 피해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보험사들은 정해둔 기준은 없지만 대개 흐러거나 고인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면 ‘침수’라고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상 실무에서는 ‘엔진’이 잠기면 자동차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침수로 판단한다. 전통적인 차량 구조상 엔진 흡입구가 타이어보다 조금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침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타이어 위로 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보험사들은 침수 피해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어서면 대부분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손 처리되면 보험사가 차량을 인수한 뒤 폐차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문이나 창문을 열어 놓거나, 선루프를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 피해 과정에 ‘자기 과실’이 확인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EV), 하이브리드차(PHEV)도 내연기관과 같은 경로로 차동차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차담보와 단독사고 담보가 가입돼 있다면 보상이 가능한데 다만 배터리 관련 수리가 필요하다면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차보험과 단독사고 특약 가입한 자동차의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폐차 처리되긴 하지만, 수리가 필요한 경우엔 배터리 관련 부담금이 일부 발생한다”며 “배터리를 교체하면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목록 1호’에 해당하는 집이 침수되면 어떤 보험상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자라면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상가·공장 건물에 대한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상품으로 태풍·호우·장마·강풍·해일 등 9개이 풍수해로 입은 물리적 손해를 보상한다. 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고 있어 개인부담 보험료가 적다. 올해부터는 세입자 주택 침수피해 보험금도 인상해 예년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일반 풍수해보험 상품 기준(90% 보장형)으로 단독주택(주택면적 80㎡)인 경우, 정부 보조금 70%를 받으면 연간 1만3200원의 보험료만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침수될 경우엔 53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풍수해보험은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효된 이후 가입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입은 연중 가능하다. 다만 기상청에서 특보를 내린 시점에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은 제한된다”며 “상습 침수지역이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저지대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미리 풍수해가입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주택화재보험 내 ‘풍수재손해 특별약관(풍수재 특약)’으로도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25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를 발효했다. 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6일 한때 전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 호우 기상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제주 등 남부지역 및 수도권에는 27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