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진료 방해…대법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by박정수 기자
2023.04.02 09:00:00

“돈 갚아라”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진료 업무방해
1심 업무방해 유죄→2심 무죄…“사무장병원 보호대상 아냐”
대법, 파기·환송…“의료기관 개설·운영 형태 종합적으로 판단”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 행위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를 방해해 A씨의 업무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의 관계인들을 보면 B씨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병 치료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그룹의 회장이고, C씨는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D씨는 그룹 경영지원 업무 종사자다.

F씨는 그룹 회장 B씨 등의 줄기세포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안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시술을 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건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F씨가 진료를 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161회에 걸쳐 받은 바 있고, B씨 등에게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이에 돈 5억9000만원을 대여했다.

하지만 A씨는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B씨 및 다른 피해자들을 압박해 그 대여금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7년 4월 11일 피해자 C씨를, 2017년 4월 12일 피해자 D씨를 각 폭행했다. 아울러 A씨는 2016년 12월 28일과 2018년 2월 1일 이 사건 병원에서 각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A씨는 2016년 2월 12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사이에 피해자 F씨가 진료를 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B씨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생각으로 찾아가 “돈을 당장 내어 놓으라”는 등의 큰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11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F씨의 진료업무를 방해했다.



1심은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을 유죄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일부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봤다. 2심은 폭행죄와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은 F씨를 개설 명의자로 해 의료인이 아닌 B씨가 개설해 운영하는 병원이므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의사인 F씨의 진료 업무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고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해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와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 또는 그중 일부는 피고인이 F씨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F씨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심리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