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악플러 4번째 재판받는다…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by김윤정 기자
2022.12.28 06:00:00

포털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퇴물''
악성댓글 작성…모욕 혐의로 재판 넘겨져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다시 판단하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고 단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44)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 표현을 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행위에 대해 비연예인 경우보다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하는지와 ‘국민호텔녀’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모욕적 언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피해자가 연예인인 점, 인터넷 댓글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판단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중요성, 인터넷 댓글이라는 매체의 특성, 관련 연예인이 대중 관심을 받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댓글 내용 중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과거 피해자에 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마케팅 구호) 사용을 비꼰 것이고, ‘영화 폭망’은 피해자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해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또 한번 판결이 뒤집혔다. ‘국민호텔녀’ 표현을 무죄로 본 건 모욕죄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예인 사생활의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이 새롭게 설시한 법리다.

이어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의 흐름을 재확인하는 한편 사적 사안과 관련한 표현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경우에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해석해 양자 사이의 균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