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 피부양자 50만명…10만원대 고지서 날벼락

by이지현 기자
2022.12.26 06:00:00

피부양자 건보료 0원…평균 10만5292원 부과
부동산 상승…재산기준 2000만원 이하 확대
부과체계 개편 탈락 아니라 한시 경감 제외

(그래픽=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50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값이 껑충 뛴데다 소득기준까지 강화돼 지역가입자로 새롭게 전환된 이들이 무더기로 나온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자녀 등의 직장가입자 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평균 1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는 5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한 탈락자(35만4000명)보다 15만여명 더 늘어난 규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1년 종합소득이 지난 11월에 연계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조정했고 그로인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미치지 못한 이들이 1개월 후인 12월 1일자로 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 상이자 등이다. 고가의 집에 살더라도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피부양자는 우선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소득과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 합산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않아야 한다.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가 5억4000만~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 형제 자매일 경우 재산과표가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8억1000만원 정도의 집에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 또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한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이 50만5000명에 이르는 것이다.

피부양자 기준 탈락 요인은 크게 2가지다. 지난해 집값 상승과 지난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9.9%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하지만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가격 누적 하락률은 -4.79%를 기록했다. 현재 내리막길을 걷더라도 건보료는 지난해 재산을 기준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대규모 피부양자 탈락자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지난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이다.

지난 9월 피부양자 탈락자 35만4000여명은 애초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건보료를 단계별로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 1년간 3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12월 탈락자의 경우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감면 혜택에서 제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월평균 10만5292원을 내야 한다.

공단은 지난주 12월분고지서를 인쇄해 순차적으로 발송한 상태다. 납부자는 이번 주 중 고지서를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당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온 소득자료에 오류가 있지 않는 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