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6년 구형

by한광범 기자
2021.08.26 05:05:00

1심서 채용비리 따른 업무방해만 유죄 ''징역 1년''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2심 판결이 26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옥)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총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소송을 벌여 11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채용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씨가 채용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도 모두 무죄로 결론 냈다.

이와 함께 수사 시작 후 웅동학원 관계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파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도 본인 사건의 증거인멸 행위인 만큼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웅동학원 운영 재산을 사유화했고 법원을 속였고, 학교 교사 자리도 사고 파는 자리처럼 만들었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기를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큰 실수를 했다”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님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며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저 때문에 형님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