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착수…위기의 자영업 구할까
by김정민 기자
2021.01.03 08:30:00
[주간 경제 브리핑]1월 4일~1월 10일 주요 경제이슈
재난지원금 11일 안내문자 발송후 본격 지급
수출호조·내수침체 불황형 흑자로 경상수지 개선 기대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육계·계란값 등 상승폭 커저
|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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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기자]2011년 신축년 새해 첫째 주에 가장 주목받는 경제 이슈는 3차 재난지원금이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을 위해 총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이다. 이번 수혜 대상은 현금 지원사업 367만명을 포함해 총 580만명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또는 집합제한·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28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70만명), 방문·돌봄종사자(9만명), 법인택시기사(8만명)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설 명절 전까지 현금 지원 대상 90%에 대해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지급해 일부나마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의결하고 6일 공고를 거쳐 11일 안내문자를 발송한후 온라인 신청을 받아 본격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별도의 심사가 없어 11일 안내문자 안내대로 신청하면 곧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5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후 사업 공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빨라야 다음달 하순에나 수령이 가능하다.
특고·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지원 받은 65만명은 6~8일 안내 문자 발송해 11일까지 신청 받는다. 11~15일 지급을 시작해 설 전까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00만원을 받는 신규 수혜자는 15일 사업공고 후 신청을 받고 다음달말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는 이번 지원금으로는 벼랑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을 구하기는 역부족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떠안게 될 피해 또한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월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수출액이 514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출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 경제 회복과 언텍트 산업 급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 팽창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DI가 어떤 전망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8일 ‘2020년 11월 국제수지(잠정)’를 내놓는다. 경상수지는 9월(102억 1000만달러), 10월(116억 6000만달러) 두 달 연속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10월에 흑자 폭이 역대 세 번째로 컸다. 11월에는 수출 증가와 내수 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흑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함께 축산업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육규모와 재고 물량 등을 감안하면 수급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제한 등으로 유통에 차질을 빚고 있어 닭·오리고기와 계란 등의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지난 27일 경북 경주시 천북면 산란계 농장 앞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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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닭고기(육계) 산지가격은 1360원으로 전년대비 2.7% 올랐다. 소비자가격은 5455원으로 6.4% 올라 상승폭이 크다. 계란(특란 10개) 산지가격은 1313원으로 전년대비 11.0%, 평년대비 15.7% 각각 올랐다. AI 또한 확산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방역조치가 강화될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우려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