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이태원 클럽발' 바이러스, 신천지 때와 다르다

by박지연 기자
2020.05.23 00:30:19

①''이태원 클럽발'' 바이러스는 이전과 다르다
②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코로나에 닫혀버린 서민 지갑
③아파트 ''갑질'' 사건 잇따라... 사회적 공분 거세져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입구에 이태원클럽 등을 방문한 환자 및 동거가족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이태원 클럽 감염원'은 이전과 다르다

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된 '이태원 클럽발' 바이러스가 미·유럽등 해외 입국자로부터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방역당국은 단란주점·콜라텍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관리할 계획이에요.

◆ ‘이태원발 바이러스는 미·유럽으로부터 왔다?

방역당국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은 해외 입국자 전파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어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이태원의 집단감염의 경우 해외 중에서도 미국·유럽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분류에 따라 S, V, G 그룹으로 분류되는데요. 이중 S와 V 그룹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G 그룹은 유럽·미국에서 주로 유행해요.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유전자 염기서열 151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는데,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V그룹에 속했고, 미·유럽 등 해외 입국자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G그룹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각에서는 G그룹의 바이러스가 기존의 S, V그룹의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어요. 이에 대해 한명국 질병관리본부 검사분석팀장은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룹간 전파력이나 병원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는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인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5차 감염 추정 사례 나와

코인노래방이 연쇄감염의 온상지가 되자 인천시는 21일부터 2주간 관내 코인노래방 108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또한 같은 기간동안 관내 노래연습장 2000여곳에 대해 미성년자 출입금지 조치도 취했어요.

앞서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인천의 학원강사의 제자인 A군이 인천 미추홀구의 탑코인노래방을 다녀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해당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시민들이 연이어 감염되면서 ‘집합금지’라는 조치를 내리게 된 것으로 보여요.

한편 ‘인천 학원강사발‘ 5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나왔어요.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57세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전날 확진된 인천 고3 학생 아버지의 직장동료에요. 이 학생은 인천 학원강사로부터 감염된 제자와 같은날 노래방을 방문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여성은 학원강사, 강사의 제자, 고3 학생, 고3 학생 아버지에 이은 5차 감염자로 추정돼요.

22일 오후 5시 기준 인천 학원강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총 41명이에요.

◆‘헌팅포차감성주점포함 9개 시설 고위험 시설로 분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어요.

밀폐도·활동도·군집도·지속도·관리도 등 6가지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중대본은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대규모 콘서트장·실내 집단운동 시설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구분했어요.

방역당국은 이러한 시설들에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노래연습장의 경우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을 실시해야 해요.

21일 오후 서울 망원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 가구당 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고용쇼크와 경기악화에 소득 증가세도 둔화되었어요.

가구당 소비지출 역대 최대폭 급감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소비지출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어요.

1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당 명목 소비지출은 287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줄었어요. 이러한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초에요. 부문별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와 마스크·영양보조제 등 의약품만 각각 10% 증가했을 뿐, 의류·신발(-28.0%), 오락·문화(-25.6%), 교육(-26.3%) 등 대부분의 부문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처분가능소득(소득-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 대비 소비지출을 보여주는 평균소비성향 역시 전년 대비 7.9%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강신욱 통계청장은 “소비지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분명하게 관측됐다”고 말했어요.

고소득층 '더 벌고' 저소득층 '제자리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양극화는 심화됐어요.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가 감소했어요. 코로나19로 여파로 임시·일용직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812만 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어요.

중산층 가구 역시 근로소득이 감소했는데요. 2분위(하위 20~40%)와 3분위(하위 40~60%) 가구의 1분기 근로소득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4.2% 감소했어요. 1~3분위의 근로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은 2017년 1분기 이후 처음이에요.

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을 추모하기 위해 주민들이 고인이 생전 생전에 근무하던 경비 초소에 마련된 분향소에 모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아파트 '갑질' 사건 잇따라... 사회적 공분 거세져

◆"왜 마스크 안 써" 택배기사 형제 폭행 당해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입주민이 택배기사 형제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옮기던 중 쉬는 동안 택배기사 A씨가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일을 하자 아파트 입주민 B씨가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말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후 말다툼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밀치자 B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한 뒤 폭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A씨와 함께 택배 일을 돕던 A씨의 친동생 C씨 역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택배기사 형제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어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입주민의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사례와 같은 ‘갑질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크게 분노했어요. 일부 주민들은 입주민을 상대로 탄원서를 돌리며 서명 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부천 아파트서 관리사무소장 극단적 선택... 주민갑질 주장 나와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단지의 여성 관리사무소장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유족들은 주민의 갑질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A씨의 거주지에서 업무수첩이 발견된 것인데요. A씨의 업무수첩에는 ‘배임행위’, ‘공갈협박죄’ 등 단어가 적혀 있었으며, ‘빈정댐’, ‘여성 소장 비하 발언’ 등의 단어가 담겨 있었어요.

경찰은 “A씨의 유류품에서는 주민 갑질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A씨에게 폭언을 한 주민이 특정되면 정식 수사를 벌일 예정이에요.

◆"아파트 입주민 갑질 막을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9월 주택관리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아파트 경비원이 피해를 받은 폭언·폭행 건수는 2923건에 달했어요. 이중 주취폭언·폭행이 1382건, 흉기협박도 24건에 달했죠.

전문가들은 아파트 내 갑질을 막기 위한 괴롭힘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갑질 피해를 당한 직장인을 돕는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입주민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은 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갑질하는 입주민을 행정관청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관청이 객관적 조사에 나서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