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정준영·최종훈과 달리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by박한나 기자
2019.05.16 00:05:00

가수 승리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앞서 승리는 카카오톡 채팅방 내용으로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등의 정황이 밝혀진 정준영과 최종훈에 이어, 3번째로 구속 기로에 섰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14일 오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승리의 구속영장 재신청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또 군 입대 예정일이 다음 달 24일로 다가온 승리를 유착 의혹을 받은 윤 총경 등과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경찰조사에서 승리의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참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승리를 총 18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총 4개의 혐의를 적용받은 승리는 식품위생법 위반 외에는 모두 부인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승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결과적으로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15일 저녁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이 승리에게 적용된 가장 중요한 혐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딱 떨어지는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범죄 소명이 안 됐다는 것을 (법원이)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며 “나머지 범죄에 관련해서는 승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면서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100일 만에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명확하게 영장 기각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따졌다. 결국 경찰이 확보한 증겨가 사실은 부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15일 YTN 뉴스 인터뷰에서 말했다.

경찰은 승리 관련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향후 수사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