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단축 일주일]④탄력 근무 기간 짧다는데…강경한 노동부
by안승찬 기자
2018.07.10 05:15:00
‘주52시간제’ 본격 시행…30대 그룹에 물어봤습니다
‘3개월 유지’ 강경한 노동부
“연장하면 근로시간 단축 무의미
주 52시간 넘는 근로 빈번 우려“
재계 “숨통 트여줘야” 한목소리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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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산업현장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기간동안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 전체 평균치로 계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정 시기에 법적 허용 기준인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적 기준 이내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최대 3개월 단위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려달라는 게 재계의 요구다. 최장 1년으로 늘어나면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렸다가 비수기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이 늘어날 수도록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근로 형태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김 장관은 “현재 탄력적 근로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전체의 3.4%밖에 되지 않는다”며 거부감을 표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숨통을 띄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데일리가 이달 들어 30대 그룹·59개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기업의 61%(복수응답 가능)가 탄력적 근로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적 악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달라는 취지다.
고용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없지 않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소 6개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의 요구를 지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한 간담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