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순용 기자
2017.12.30 06:16:42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여름에는 자외선에 의한 일광화상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 반면 겨울에는 추운 날씨 임에서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 종일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저온화상을 겪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보통 화상이라 하면 10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나 햇빛 자외선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반면 겨울저온화상은 40도 이상 비교적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열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저온화상에 의해 피부 속 조직이 변성되어 물집이 생기거나 조직 괴사로 피부가 갈색 또는 검은색을 띠게 된다.
저온화상이 생기는 진피나 지방세포는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피부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초기 증상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후 피부가 트는 것처럼 갈라지고 따갑거나 가려운 증상을 느끼게 된다. 약간 붉어지거나 희끗거릴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물집이 잡히기도 한다.
저온화상을 예방하려면 난방기구 사용 주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온열기, 전열매트,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을 사용할 때 지나치게 가까이 가거나 높은 온도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 캠핑을 즐기다가 휴대용 손난로 및 핫팩에 의해 저온화상을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피부에 직접 닿게 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수건 등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저온화상 원인은 전기장판 및 온수매트에 의한 사례다. 전원을 켠 상태로 잠들 수 있기 때문에 저온화상 노출 빈도가 높은 것이다. 전기장판 및 온수매트 사용 시 약간 따뜻한 정도의 온도로 맞추고 얇은 이불을 깔아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술에 취한 사람이나 노약자, 신경 손상이 있는 당뇨병 환자들은 감각에 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난방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화상 부위의 화기를 차가운 물로 제거해야 한다. 얼음을 직접 접촉할 경우 오히려 피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다. 알코올, 소주, 치약, 알로에, 감자 등의 민간요법으로 화상을 치료하는 것은 자칫 감염이나 추가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물집을 터뜨리거나 피부에 일반 연고를 바르는 것도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이석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은 “저온화상 중증일 때에는 피부 건조를 막는 바세린 계통 연고나 감염을 막아주는 항생연고를 바르는 게 좋다”며 “피부가 검게 침착되거나 수포를 야기할 정도로 심한 화상일 경우 식염수나 찬물로 화상 의심 부위를 씻은 다음 빨리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한데 잘못된 민간요법은 오히려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