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7.11.07 06:00:00
서울시 특사경, 대기오염 유발한 자동차 정비공장 27개소 적발
9월 도로변·주택가 등 불법 오염행위 집중 단속
비용 절감 위해 방지지설 미가동…기준치 3배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자동차 도장시설 가운데 유해물질인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27개 사업장이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시 특사경)은 7일 “지난 9월 시내 일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외부도장 작업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70여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27개 사업장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도장시설과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불법행위로 배출하는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적발된 27개 사업장 가운데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정화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개 사업장은 형사입건하고 관리소홀로 기준초과 등을 한 5개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 특사경은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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