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제도

by양희동 기자
2016.09.03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피상속인의 사업을 위해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불가피한 생활비 부담 외에 특별히 재산을 이전한 경우 등)하거나 망인을 특별히 부양(상당한 기간 동거 및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등)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여는 특별한 것이어야 하고, 가족관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여는 별도로 기여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없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정되는데(후순위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하지 못함), 기여분은 1차적으로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여분 청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것을 전제로만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중이더라도 소송 중에 단순히 기여분 주장만 해서는 안되며, 가정법원에 기여분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분 청구를 할때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고, 이때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소송과 기여분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게 된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민법은 기여분의 결정방법에 대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기여분 재판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이 결정된다.

최근 판례를 보면, 결혼 석달만에 남편이 사망했고, 아파트는 남편과 부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인이 아파트와 자동차 구매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한 사안에서, 남편 상속재산에 대한 부인 기여분으로 70% 결정을 한 것이 있다.

망인의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이 자식들 5명인데, 이들 상속인 중에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인이 없다면, 이들의 상속분은 법정 상속지분 1/5을 곱하여 계산된 2000만원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상속인 중 1명인 A가 자신의 기여분으로 70%를 주장하고 실제로 기여분으로 70%가 인정되는 경우의 각 상속인별 상속분을 산정해 보겠다.

일단, 상속재산 1억원 중에서 A의 기여분 70%는 7000만원이 되므로, A는 7000만원을 확보한다. 그리고 1억원에서 A의 기여분 7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3000만원이 되므로, A를 포함한 5명의 상속인들은 3000만원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 5분의 1을 곱하여 계산된 600만원씩을 상속분으로 나누어 갖게 된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A가 7600만원(7000만원 + 600만원), 나머지 상속인들 4명이 각 600만원씩이 되고, 이들 금액의 합계는 1억원이 되는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

-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