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수영 기자
2016.06.28 05:00:00
중도금 3억 2년간 빌리면 수수료 최대 150만원
오르는 분양가에 수수료 부담 커지며 마찰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아파트 분양 계약 때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이란 얘기만 들었지, 대출 보증 수수료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요. 대출 상담하러 은행에 갔더니 수수료를 70만원 내랍니다. 사전에 제대로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말 경기도 고양시에서 ‘힐스테이트 일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몇 달 앞서 인근에 분양한 경쟁사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가 다소 높았지만 망설이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란 조건에 계약을 했다. 하지만 계약 후 5개월이 지나 중도금 대출 1회차 납부를 앞두고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내라는 안내장을 받았다. 김씨는 “계약을 진행할 때 상담사들이 이 부분은 설명을 안했다”며 “같은 건설사가 분양한 인근 아파트 사업장은 빨간 줄까지 쳐가며 설명했다는데, 슬쩍 넘어가는 건 말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수수료를 둘러싼 건설사와 계약자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대납을 했지만, 최근엔 계약자가 내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분양가가 오르면서 납부할 보증 수수료 비중도 커져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