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9.08 06:00:30
국회의원 연 세비 1억3796만원…고위공직자 중 상위권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연봉 더 낮아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의원은 ‘특권층’으로 묘사된다. 통상 의원은 극소수 권력자를 제외하면 그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다. 그렇다면 의원의 처우도 그에 걸맞을까.
7일 이데일리가 국회사무처와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등의 도움을 받아 의원의 세비내역을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은 연 1억3796만1920원의 세비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세비는 오르지 않았다.
월급으로 따지면 1031만1760원 정도다.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 등을 더하면 총 세비가 나온다.
의원 세비는 국무총리와 부총리의 중간 정도다. 올해 국가 고위공무원 연봉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1억5896만1000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2026만3000원을 각각 받고 있다. 장관 혹은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1억1689만3000원)보다는 많이 받는다.
다만 이는 고정급여가 아닌 장·차관급의 각종 수당은 빠진 수치다. 각종 수당은 각 부처마다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사무처는 장관급의 수당을 연 4614만원(2013년 기준)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장 역시 1억1689만3000원으로 의원보다 적게 받고 있다. 각 광역시장과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등도 1억1352만3000원의 급여로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은행 총재가 2억7727만원으로 유독 높다는 점을 제외하면, 의원은 웬만한 고위공직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셈이다.
다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처우 수준이 낮다. 각국 하원의원 세비(2013년 기준)를 보면, 미국(1억9488만원)과 독일(1억4754만원), 일본(2억3698만원)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영국(1억1619만원)과 프랑스(1억2695만원)는 우리보다 낮다. 하지만 이 두 국가는 우리와 달리 다음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에게 일정기간 지급하는 퇴직수당이 별도로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보다 결코 처우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긴 어려운 것이다.
한편 국회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 세출예산은 지난 2011년 이후 계속 500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전체 세출예산의 0.0016~0.0017%다.
그 이전도 마찬가지다. 2006년(3566억원), 2007년(3943억원), 2008년(4211억원), 2009년(4395억원), 2010년(4479억원) 당시 모두 3000억~4000억원 규모였다.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가 이를 쉽게 늘려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