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4.02.14 07:04:00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2004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당시 16대 국회의원)은 깨끗한 정치문화 풍토를 기치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했다. 일명 ‘오세훈법’으로 불린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과 기업의 후원을 전면 금지하고 각 의원 별 후원금액을 1억 5000만원(전국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3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 법안은 기업의 공공연한 로비자금을 상당히 줄이는 등 정치문화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법안의 틈새를 이용한 ‘풍선효과’도 곧바로 생겨났다. 소액 익명 후원을 허용한 법 조항을 이용, 직원이나 직원 가족들의 명의로 나눠서 소액 후원 로비를 하는 식이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인 셈이다.
이는 또다시 한차례 후유증을 낳았다. 2010년 10월 정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청목회 사건’이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이 소관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현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여러 명이 각각 10만원단위의 소액을 쪼개 후원금을 낸 것이 적발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이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청목회 회원들이 상임위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본 것이다.
청목회 사건은 이후 정치 후원풍토를 또 한 번 달라지게 했다. 모 의원실 국회 보좌관은 “국회의원 후원 풍토는 청목회 사건 전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수면 위’ 후원이 줄어든 대신 또 다른 형태의 다양한 후원방법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는 편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지나간다.
정무위를 소관상임위로 둔 한 공기업은 임원들이 자신의 사비를 거둬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익단체는 해당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회원들에게 직접 알려줘 후원하게끔 유도한다.
의원실도 적극 나선다. 한 중진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내에 1000명의 후원조직을 만들어 소액 후원금을 지속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연말이면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금이 연말정산에서 모두 공제되는 사실도 적극 홍보한다. 일부 의원들은 보좌관의 친·인척과 지인들을 동원해 소액 후원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비교적 후원기반이 탄탄한 지역구 국회의원들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이에서 더 발생한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