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온혜선 기자
2010.03.11 07:00:00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서울 경복궁 옆 효자로, 자하문로, 인왕산 자락사이 서촌(西寸) 일대가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한옥지정 및 권장구역으로 관리된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경복궁 서쪽 일대 15개 동 58만2297㎡의 한옥 보존대책을 담은 `경복궁 서측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촌 일대의 한옥은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 등으로 지정 관리된다.
한옥지정구역은 한옥이 4채 이상 연이어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건물 신축 시 한옥만 지을 수 있다. 용도는 주택을 비롯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 침술원으로 제한된다.
한옥권장구역은 한옥지정구역 주변 지역으로 한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전통양식의 담장을 설치하는 등 건축물 외관계획을 지켜야 한다.
자하문로, 효자로구역은 중심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1층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미관지구내 3m 건축한계선을 적용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필운대길 구역과 일반관리구역은 주거지로 유지하기 위해 최대 개발 규모를 200㎡ 이하로 했다.
사직로 구역은 대로변으로 개발규모 및 토지이용을 고려해 최대개발규모를 1200㎡, 최고높이 40m로 지정했다.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체부·누하·필운동은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한옥 보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복궁 서측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교공영주차장부지에 문화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주차장을 지하화해 주차면수를 늘릴 계획이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차장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