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빚 숨긴 예비신부와 ‘재산계약서’ 쓸까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9.03 09:00: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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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을 추천 드립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정하는 계약인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혼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혼인 전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 전에 각자 보유한 재산을 특정하고, 그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할 수 있는데요.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나중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요건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혼인 중에 변경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 사연자 소유로 정한다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비 신부의 채무는 예비 신부의 채무로 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예비 신부의 채무까지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하더라도 효력은 없어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계약으로 혼인종료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없더라도 혼인 중에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정해놓은 게 있으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 참작될 수 있으니 작성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혼인의 본질이나 부부평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처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경제권을 제약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외의 사항으로 예를 들면 ‘가사와 육아를 절반씩 분담한다’, ‘외박·도박·바람 폈을 경우 이혼한다’ 등의 이런 내용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